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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가처분 소송 내달 22일로 심리 연기 [ Korean-Community]
mason (16-11-16 07:11:24, 108.21.59.211)
한인 네일살롱 업주가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4일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가 내달 22일로 연기됐다.

당초 심리 날짜는 17일이었으나 원고와 피고측 변호사 합의 하에 미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소송에 대해 뉴욕주정부가 청구한 약식 판결에 대한 심리도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위법이라는 한인 네일살롱 업주 김씨의 주장에 대해 뉴욕주정부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지난 4일 약식 판결을 청구했었다.

이에 따라 김 씨측은 내달 14일까지 법원에 약식판결 청구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고, 뉴욕주정부는 내달 20일까지 이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뉴욕주정부측은 15일 김씨가 제기한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즉시 기각을 요청했지만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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