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샤핑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한국 세관이 미국에서 반입되는 각종 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있어 연말연시 한국 내 가족 및 친지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 인천본부세관는 연말 연시를 앞두고 다음달 말까지 미국 등 해외지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각종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심사를 보다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이진희 관세영사는 “해외 직구족이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다 연말 샤핑 시즌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된다”며 “특송물품 통관심사 강화조치는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선물용 소액 특송물품의 빠른 통관을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크리스마스까지 각종 할인 행사가 이어지는 연말이 되면 해외 직구족들과 한국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특송 화물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뿐만 아니라 의류, 신발, 장난감, 화장품, 비타민 등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물품 전반에 걸쳐 통관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한국으로 신속한 물품배달을 위해 물품별 세관규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세영사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배송비를 포함해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대상이지만 일부 한인들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물품명과 가격을 거짓으로 적는 경우가 많다”라며 “특송화물 전용 물류센터 구축 이후 모든 물품에 대한 X-Ray 검사부터 전수조사까지 철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품명과 가격을 적다 걸릴 경우 오히려 물건 가격보다 많은 벌금과 블랙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영사는 가방이나 의류 등을 보낼 경우 양식에 단순히 ‘핸드백’(Hand Bag)이나 ‘옷’(clothes)이라고 적기보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가능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비타민은 수취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최대 6병까지 배송이 가능한데 식약청이 규제하는 성분이 포함된 비타민은 보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