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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병가 시행후 2년반 동안 340개 업체에 450만 달러 벌금 부과 | [ Korean-Commun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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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ason (17-03-08 08:03:16, 100.2.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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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병가 시행후 2년반 동안 340개 업체에 450만 달러 벌금 부과 
 뉴욕시가 지난 2014년 유급병가 정책을 시행한 이후 무려 450만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뉴욕시에 따르면 유급병가가 시행된 2014년 7월~2016년 말까지 2년6개월 동안 340개 사업체에서 1만5,20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약 450만 달러를 벌금이 부과됐다.
 
 뉴욕시 유급병가 법은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뉴욕시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연간 5일(120시간)의 유급병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병가 규정 위반이 적발되면 첫 적발 시 최대 500달러, 2년 이내 두 번째 적발은 최대 750달러, 그 다음부터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종업원에게는 받지 못한 유급병가분의 임금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한국일보 원본기사:http://ny.koreatimes.com/article/20170308/10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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