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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한인불체자 집,직장까지… [ Korean-Community]
mason (17-03-25 04:03:55, )
새벽에 집 찾아오고, 직장에 체포도
이민국 요원 대처요령 꼭 인지해야

요즘 한인사회가 연방이민국 요원들의 마구잡이 단속에더욱 긴장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물론범죄전과가 있는영주권자들도 행여나 불시에 찾아온 이민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떨고 있는 것이다.최근 뉴욕시 퀸즈의 한 한인남성이 이민국 요원들에 의해 새벽에 자신의 집에서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이민단속국 요원 3명은 최근퀸즈 베이사이드 한인주택에서 잠자고 있던 40대 한인 남성을 체포했는데, 초인종을 누른 후 영장을 제시한후 가족들의 신분증을 조사한 뒤 한인남성을 체포했다는 것.김씨의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은 합법신분임이 밝혀져 체포되지 않았다.
이민국 요원들이 한인가정을 새벽에 방문해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했다는 소식은 최근 리틀 넥에서도 발생했으며,지난 2월말에는 퀸즈 프레시 메도우의 한 아파트 한인가정에도 이민국 요원들이 찾아왔으나 집안에 있던 한인들이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시, 체포되는 않았던 것으로 알
려졌다.
뉴욕일원의 한인사회에는 여러 이유로 불법체류 신분이된 한인들이 최소 1만 5천명-2만명에 달하고, 음주운전 및경범죄를 포함, 전과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 한인들도 최소수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때일수록 이민국 직원이 집에 들어올려고 하거나 직장에서 체포하려고 할때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가 중요하다..
- 이민국직원이 집에 들어올려고 할때 -
이민국 직원(ICE)들은 집에 영장(warrant)없이 집에 있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집에 들어와서 수색을 할 수 없다. (단, 영장없이 집밖에서는 체포가 가능하다.) 영장이란 법원이나 이민국에서 발행하는데 이민법관련해서는 두가지의 영장이 있다. 첫째는 체포영장이 있고, 둘째는 수색영장이 있다. 체포영장은 이민국 직원에게 범인을 체포할 권한을 주는 것이고, 수색영장이 집주인의 허락없이도 집에 들어와서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민국 경찰 (ICE)은체포영장을 이민국 직원한테 발급해줄 수 있지만, 수색영장은 오직 법원(Court)에서만 발급해 줄 수 있다.다음의 주의사항을 기억해두면 좋다.1. 만약 누군가 집 대문을 노크 한다면 이렇게 물어 봐라. 일단 문을 열지 마시고, “Who are youwith?” 또는 “What agency are youwith?”라고 물어봐라. 이민국 직원은 “Department of HomelandSecurity” 또는 “U.S. Immigrationand Customs Enforcement.(ICE)”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잠금장치를걸고 문만 살짝 연 상태) 영장이 있는
지 물어 봐라.영장이 있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말고, 영장을 확인해보고 싶으니 문밑틈새로 넣어 달라고 하라. 만약 영장을 볼 수 없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
2. 영장을 확인할때는 이름, 주소, 발급한 기관, 싸인이 있는 지를 확인해봐라. 만약 발급한 기관이 법원이고,수색영장이라면 문을 열어 주어라.하지만, 이민국에서 발급한 체포영장이면서 체포할려는 사람이 집에 있다면 그래도 이민국직원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만약 집으로 들어온다면 집안 전체를 수색할 권한을 주게 되고집안에 있는 다른 불체자도 체포당할
수 있다.
3. 만약 체포당하게 된다면 어떠한질문에도 대답하지 말라. 또, 어떠한서류에도 싸인하지 말라.
4. 만약 이민국 직원이 \\\"May I comein?\\\" 이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No,you do not have my permission tocome in\\\" 이라고 또박 또박 얘기해주면 된다.
-체포당할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여야 할것-
1. 만약 본인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면 체포당할 것에 대비하여, 다음의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다.
2. 좋은 이민법 변호사 연락처를 냉장고 옆에 붙여 놓아라.
3. 이민관련 서류를 한군데 모아서체포됐을 때 변호사한테 즉시 보여줄수 있도록 하라.
4. 체포되었을때 변호사에게 연락하도록 친구, 친척들한테 얘기를 해 놓아라.

-이민국 직원에 직장, 근무지에 찾아왔을 때 -
1. 침묵할 권한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나 이민국직원이 와서 물어보면 별 생각없이 질문에 대답하게 된다. 하지만, 절대로 대답하지 말길 바란다. 대답하지 않을 법적인 권한을가지고 있다. 단, 이름만은 말해도 된다. 이름을 말해야 나중에 가족이나변호사가 찾을 수 있다.
2. 변호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음을잊지 마라. 이민국 직원이 자꾸 물어보면, \\\"I wish to talk to a lawyer.\\\"라고 말하면 된다.
3. 이민국 직원한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무슨 이민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말할 필요가 없다.
4. 어떤한 이민관련 서류를 이민국직원한테도 보여줄 필요가 없다. 서류를 달라고 하면, \\\"I wish to talk toa lawyer.\\\"라고 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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