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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美변호사 조언으로 추방위기 한인영주권자 [ Korean-Community]
mason (17-04-04 06:04:52, 100.2.20.40)
미연방 대법원이 마약 소지 경범지를 저지른 뒤 체포된 한인 영주권자의 관련 사안을 두고 오는7월중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13세 때 부모를 따라 뉴욕으로 이주한 제이 리씨는 영주권자다. 그의 부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리씨는 시민권을 얻지 않았다.
이후 리씨는 테네시주로 이사해 레스토랑을 열게 된다. 리씨는 환각제의 한 종류인 엑스터시에 손을 댔고 이후 밀매에도 가담하다가 2009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갖고 리씨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엑스터시 알약 88개가 발견됐다. 그는 즉각 마약류 소지 및 유통 시도 혐의로 체포됐다.
리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고용한 변호인 래리 피츠제럴드에게 자신이 절대로 미국에서 추방돼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피츠제럴드 변호사는 검사 측과 협상 끝에 리씨에게 유죄를 합의(플리바기닝)할 것을 종용했다.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전과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징역을 살고 나오면 강제추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리씨를 안심시켰다. 결국 리씨는 통상 마약 밀매자들이 받는 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이후 생겼다. 피츠제럴드 변호사가 이민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 이민법은 비(非)시민권자들이 마약 범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경우 자동으로 추방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리씨는 \"변호사의 조언이 아니었다면 추방만은 피하기 위해 재판에 서거나 장기 징역형이라도 살았을 것\"이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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