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발동한 네일살롱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행정명령은 계속 시행된다.
한인 네일살롱 운영자 김모씨는 지난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보건국, 뉴욕주 국무부 등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인 김씨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소는 30일 이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