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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뉴욕시립, 주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 Korean-Community]
mason (17-04-11 07:04:33, 100.2.20.40)
뉴욕주 예산안의 주의회 통과로 오는 9월 학기부터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중산층 가정 자녀의 뉴욕시와 뉴욕주 공립대의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쿠오모주지사가 이미 상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공립대학의 등록금 면제혜택은 2018년에 부모의 연소득액수가 11만달러로 상향조정되고, 2019년에는 12만5,000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번 등록금 면제로 인해 94만명의 중산층 주민들이 등록금 면제 혜택을 예상된다.
이번에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징역형을 적용받는 뉴욕주 청소년들의 연령을 기존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형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청소년 형법 개정안은 2018년 10월까지 징역형을 적용받는 뉴욕주 청소년들의 연령을 17세로 올리고 2019년에는 18세로 상향 조정된다.
또 수질 개선 비용 25억달러, 노숙자 주택 지원을 위한 예산 25억달러 등도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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