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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는 선거운동 못해…위반시 한국 입국금지 대상 [ Korean-Community]
mason (17-04-22 02:04:52, 100.2.20.40)
뉴욕총영사관,내달 재외선거 앞두고 주의당부
불법광고•동창회서 특정후보 지지해도 선거법 위반
내달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앞두고 뉴욕총영사관이 불법 선거 운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욕총영사관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투표 참여율 또한 높다보니 더욱 불법 선거운동 발생 개연성이 높다”며 “불법적인 신문광고와 기부행위, 집회, 인쇄물 배포, 시설물 게시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향우회와 동창회 등 각종 한인단체 모임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할 경우 재외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위반사례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해 조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선거일 후 5년간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미 시민권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한국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실제 뉴욕에서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한인이 입국 금지 경고를 받았는가하면 지난해 제20대 총선에서 역시 한인남성이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되고 한국여권을 반납조치 당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김동춘 재외선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법선거운동으로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외국민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글이나 동영상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오는 4월25일부터 30일까지 뉴욕총영사관과 추가투표소 2곳 등 3곳에서 진행된다. 재외선관위는 오는 20일 전까지 각 정당 추천 4명과 중앙선관위 추천 2명, 공관장 추천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확정하고 추가 투표소 설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외선거인 등록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이나 뉴욕총영사관 6층 민원실, 우편, 전자우편(ovnewyork@mofa.go.kr)으로 신고•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16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총 3,462명(국외부재자 2,628명, 재외선거인 836명)이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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