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일반인 소지 금지규정 변경 판결
뉴저지주 일반 주민들도 전기충격기(Stun Gun) 소지가 가능해진다.
연방 법원은 뉴저지주에서 일반 주민들의 전기충격기 소지 금지 규정을 공공 안전과 주정부의 민병유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2조에 따라 180일 이내로 전기 충격기를 일반인들이 소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뉴저지 헌법 수정2조 협회’ 등이 일반인에게도 전기 충격기 소지를 허용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협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려진 조치다.이에 따라 강력 범죄자나 정신이상자 등이 아닌 일반인들의 전기충격기 소지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뉴저지주에서는 경찰만 전기 충격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 전역에서는 뉴저지주를 비롯한 뉴욕과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하와이 등 5개 주에서만 전기충격기의 일반인 소지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