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PC방에서 10대 중국계 남성을 칼로 찔러 죽게 한 혐의로 체포됐던 50대 한인 남성이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석방됐다고 데일리뉴스, 뉴욕포스트 등 미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퀸즈 형사법원 대배심은 지난달 플러싱 유니온 스트릿에 있는 \'K&D\' 인터넷카페에서 중국계 판양푸(19)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폴 김(한국이름 김주영.51. 사진)씨에 대한 배심원 판결에서 정당방위가 입증됐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대배심의 이같은 결정으로 김씨는 1급 과실치사 혐의에서 벗어나 게 됐다.
배심원들은 이날 첫 심리에서 PC방 업소의 감시카메라 녹화영상을 함께 보면서 김씨가 여러명의중국계 10대 청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김씨를 위협한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에서 김씨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 중국계 10대 청년들로부터 시비를 당했으며, 자리를 비켜주지 않겠다고 한 후 폭행을 당한 후 다시 숨진 판양푸(사진) 등 여러명이 나타나 김씨를 폭행하기 시작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작은 칼을 휘둘렀고 이 칼에 판양푸가 찔려 출혈과다로 사망했다.
김씨의 변론을 맡았던 클라우디아 로마노 변호사는 녹화테이프가 존재했기 때문에 김씨가 무죄석방될 수 있었다며, 김씨는 당시 집단 공격을 당했고, 그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고 밝혔다.
대배심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김씨는 브롱스에 있는 구치소에서 풀려났으나, 구치소의 팩스기계가 고장이 나면서 서류전송이 안돼 하루 더 구치소에 머물러야 했다.
데일리뉴스, 뉴욕포스트 등은 김씨가 석방 직후에도 플러싱의 같은 PC방을 찾아갔으나 업소 측이 무기를 소지자 및 무기를 소지했던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며 김씨의 출입을 막았고, 김씨는 그후 PC방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김씨의 변호사는 김씨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마련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김씨의 행방은 현재 오리무중이다.
의 출입 제한을 받아 머물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 측은 무기 소지자에 대한 출입은 금지한다는 규정을 들어 김씨의 출입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