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 정부가 자체적인 이민단속법을 제정하고,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민단속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연방 하원 법사위 산하 이민 및 국경보안 소위원회의 라울 래브라도(공화, 아이다호) 부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단속법안’을 발의했다.
래브라도 부위원장은 공화당내 반이민 강경파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의 주요 인사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주 정부와 지역 정부가 자체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지역 사법당국이 자체적인 이민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조항도 논란거리다. 또, 추방대상 이민자들을 ‘연방범죄데이터베이스’에 올려, 신속한 추적·색출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추방 이민자들의 신병 인수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초강경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등 12개국이 추방대상 자국민의 신병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법안이 제정되면 이들 12개국 국적자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