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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7월부터 최저임금 12달러, 유급병가 2배 [ USA-Community]
mason (17-05-26 09:05:36, 100.2.20.40)
7월1일부터 LA시와 LA 카운티 직할 지역내 26인 이상 종업원을 둔 영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LA시의 경우 유급병가 제공도 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변경되는 노동법 규정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LA시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이상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달러로 가주 최저임금과 동일하다.
하지만 7월부터는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2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로 각각 오른다. 따라서 LA시내 고용주들은 가주, LA시 중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시켜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직원 26명 미만 업체는 시간당 10.50달러,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1달러로 또 다시 인상된다.
하지만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LA시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선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샌타모니카와 패사디나, 베버리힐스 등 LA 카운티내 일부 도시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 해당 지역내 최저임금 조례안에 대한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유급병가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한인 의류, 봉제, 요식 등 한인 업주들에 대한 타격은 심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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