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항소법원이 음란물 판매업소와 유흥업소가 주택가에 들어설 수 없도록하는 법의 효력 유지를 최종 확정했다. 여섯명의 항소법원 판사중 5명이 이번 제한법안에 찬성했다.
뉴욕시정부는 그동안 이 법안을 두고 유흥 업소연합측과 20년 동안 법적 투쟁을 전개해왔다.
뉴욕시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당시 스트립 클럽이나 외설물 취급업소 등이
교회, 학교, 공원 및 대부분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500피트 내에는 유흥업소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미 설치된 업소들의 경우 일정기간 영업철폐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