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교통사고를 내 한인 모녀 3명을 사망케 한 40대 여성에게 최대 2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퀸즈 형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 운전자였던 데보라 번스(48)씨는 12~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2급 과실치사 및 2급 폭행 혐의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번스는 2015년 7월 인근에서 제한속도 15마일인 퀸즈 베이사이드 64Ave와 210St 도로에서 시속 60마일이 넘는 속도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한인 일가족이 타고 있던 도요타 캠리 승용차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캠리에 타고 있던 수잔나 하(42)씨와 큰 딸 안젤리카 웅(10)과 둘째 딸 미셸(8)이 숨졌고, 운전자 하씨의 아버지 하영주씨(75)와 앞자리에 탑승했던 어머니 하정옥(67)씨도 중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