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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차량내 애완동물 방치시, 동물학대로 징역형 [ USA-Community]
mason (17-07-25 03:07:16, 100.2.20.40)
여름철 땡볕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안에 애완동물을 방치했다간 벌금은 물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은 최근들어 애완동물을 차량 내부에 방치해 빈사 상태가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애완동물을 무방비로 차량에 방치할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뉴욕주 동물 학대 방지법에 따르면 차량 안에 애완동물을 두고 내린 뒤 장시간 방치하면 첫 번째 적발시 50~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적발시는 100~200달러의 벌금 이나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도 가능하다. 뉴저지주 역시 무더위 속 차량에 애완동물을 방치하면 250~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차량 안에 있던 동물이 죽을 경우 4급 범죄 혐의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3급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여름날 주차 된 차량 안에 방치될 경우, 애완동물이 뇌 손상을 입는데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애완동물 방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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