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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검찰, 여승무원 성폭행 중국 대기업 회장 무혐의 처분 [ Korean-Community]
mason (17-07-31 03:07:13, 100.2.20.40)
한국검찰이 중국의 유통 대기업 회장을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 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금성그룹 회장 A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에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내렸다. 한국인 20대 여성 2명은 A씨의 전용기 승무원으로 일하며 비행이 없을 때는 회장의 비서 역할을 해왔다. .
피해 여성 2명은 지난해 2~3월쯤 전용기 등에서 각각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석달 후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금성그룹은 유통.가구.백화점.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중국의 이케아\'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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