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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서 불법체류 신분 세입자 퇴거위협은 불법" [ Korean-Community]
mason (17-08-12 03:08:14, 100.2.20.40)
피터 구 시의원, \"집주인 횡포 주택법원서 처벌\" 법안 발의

앞으로 체류신분을 빌미로 이민 세입자에 대한 횡포를 일삼는 집주인들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퀸즈 플러싱을 지역구로 하는 피터 구 뉴욕시의원(사진)이 “세입자에게 시민권 또는 기타 신분증 자료 등을 요구하며 체류신분을 빌미로 퇴거 위협을 하는 건물주나 집주인을 주택법원에서 처벌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시의회 통과가 예상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앞으로 이민 세입자들이 신분증을 제공했음에도 시민권 또는 정부발생 신분증을 보여주길 거절할 경우, 나이, 인종, 출신국가, 성별, 장애 등의 이유로 세입자를 차별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00~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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