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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체류 학생 거주자학비 혜택 합법" [ USA-Community]
mason (17-10-08 09:10:54, 100.2.20.40)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받고 재정보조 혜택을 허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들이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합법을 인정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사법감시’라는 보수우파 단체가 캘리포니아 주립대 캠퍼스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 더 이상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미전역에서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혜택을 부여하는 주립 또는 시립대학들은 더이상 소송을 제기당하지 않게 됐다.
현재 UC의 거주자 학비는 연간 $12,630이나 비거주자 학생은 연간 $40,644달러를 내야 하는데,
지난 2011년 주의회가 제정한 주법에 따라 UC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도 재정보조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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