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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아동 성범죄자, 여권에 전과기록 기재 [ USA-Community]
mason (17-11-05 05:11:21, 100.2.20.40)
새 여권 신청시 여권 뒤표지 안쪽에 기재

아동 성범죄자로 등록된 미국인들은 이제 외국에 갈 때 이 같은 전력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아동 상대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이 사실이 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의 기존 여권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원하면 새 여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새여권에는 전과 사실이 기재된다.
이들 등록 전과자들의 새 여권에는 뒤표지 안쪽이긴 하지만 \"소지자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로서 미 형법에 따른 성범죄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써 있다.
국무부는 여권에 성범죄자 문구가 있다고 해서 \"성범죄 관련 조치가 아직 끝나지 않는 전과자가 미국을 떠나는 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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