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1분만에 통과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처장이 개헌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한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발언했다. 그러나 모두 개헌안 속 각 부처 소관 내용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쳤고, 반대 의견을 내놓거나 수정할 내용을 지적한 사람은 없었다.
이 총리가 모두발언을 마치고기자들을 물린 뒤 개헌안을 상정한 시간은 오전 10시 7분이고, 국무위원들의 발언 후 이총리가 “원안대로 처리하겠다” 며 의결한 시간은 오전 10시 48분이다.
최종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총리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