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갔다며 내연남을 경찰에 허위신고한 2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8세 유부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여성은 경남 양산의 한 경찰서를 찾아가 \"알고 지내던 B씨가 만취 상태인 나를 모텔로 데려갔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연남이 해수욕장에서 갑자기 입맞춤을 한 뒤 나를 강제로 모텔로 데려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조사결과 같은해 5월부터 B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둘이 따로 만났고, 모텔에 가기 전 B씨에게 먼저 애정표현을 하며 입맞춤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