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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김기식 5천만원 후원은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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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18-04-17 10:04:45, 184.152.64.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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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김기식 사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에 대해 “위법이 있다면 사퇴토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원장은 사퇴했다.
청와대는 김기식 원장의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셀프 기부’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임기 말 후원금 기부 ▲피감기관 비용 부담으로 가는 해외 출장 ▲보좌 직원과 인턴과의 해외 출장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이 적법한지 공식 질의 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막판인 2016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당시 김 원장은 초기 가입비로 1000만원을, 월 회비로 20만원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는 “선거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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