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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내란음모' 46년만에 무죄 [ on]
USA (18-04-22 04:04:03, 184.152.64.174)
무죄 선고한 판사 \"명예회복 되길\" 울먹


박정희 정권 때 일어난 시국사건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 관련자들에게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2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72)과 이신범 전 국회의원(68)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사과했다.

중앙정보부는 1971년 당시 서울대생이던 심재권 의원과 이신범 전 의원, 장기표씨(73), 고 김근태 태의원, 고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사제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려 하는 등 국가 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당시 재판에서 구속영장없이 불법감금된 후 고문을 당했으며, 각각 징역 1년~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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