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경찰서의 한 여경 사건과 관련, 무기명 투서한 동료 여경과 자백을 강요한 충북경찰청 감찰라인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은 충주경찰서 소속 B(36·여)경사와 감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충북경찰청 C(54)경감을 각각 무고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B경사는 숨진 A(여·사망 당시 38세)경사가 동료 직원들에게 갑질, 상습 지각, 당직면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7~9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충주서와 충북청에 무기명 투서를 보냈다.
A경사와 B경사는 같은 경찰서 소속으로 비교적 가깝게 지내왔는데, B경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앙심을 품고 투서를 넣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C경감은 무기명 투서를 근거로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한 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