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동 국가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작업 중 숨진 목포해양대 소속 실습생은 찜통 같은 환경에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실습생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한 운반선 선장(61)을 구속 기소했다. 해당 근무규정을 어기고 실습생(23)씨에게 과도한 작업을 시켜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숨진 실습생은 운반선 내 에어컨이 고장 나 극심한 무더위에 시달리면서도 선장 지시에 따라 화물 탱크 청소 작업을 8시간이 아닌, 매일 12시간씩 하던 중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선장은 실습생이 숨지기 며칠 전 일등항해사로부터 “선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줘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과도한 작업 지시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