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가 최근 논란이 된 해외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시작했다고 한진그룹이 밝혔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범 한진가 5남매가 내야 할 상속세와 가산세는 총 852억원이다. 5남매는 전날 국세청에 1차로 192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간 나눠서 납입할 예정이다.
서울국세청은 조 회장 등 5남매가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조 전 회장은 장남 조양호 등 다섯 자녀에게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 21개 계열사와 스위스 등 유럽에 있는 예금과 부동산을 물려줬다.
조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 14년간 이같은 규모의 큰 재산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