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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낙태 허용 [ on]
mason (18-05-29 07:05:22, 67.244.10.126)
국민투표 결과 66.4% 찬성…조용한 혁명







인구의 88%가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3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AP 통신은 전날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6.4%가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권리를 산모의 권리와 동등하게 인정해온 수정헌법 제8조는 폐지되고, 임신 12주 이하는 낙태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



버라드커 총리는 “아일랜드에서 벌어진 조용한 혁명의 절정”이라고 표현했다. 아일랜드에서는 낙태 시술을 한 여성을 최장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낙태가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은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 사이에는 태아가 기형이거나 산모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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