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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노래방·여관도 벤처기업! [ Business]
mason (18-05-29 06:05:55, 67.244.10.126)
중소벤처기업부, 18개 업종 제한 풀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즉시 시행한다 밝혔다.



이에 따라 여관,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등 18개 업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주점업 등 유흥성 및 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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