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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법원내 이민자단속 불허 [ USA-Community]
USA (18-06-09 07:06:13, 67.254.27.55)
뉴욕주하원 \'법원 보호법\' 상정…영장 필수


미이민국 요원이 앞으로 뉴욕주와 뉴욕시에 있는 법원내에서 범법이민자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솔라게스 주하원의원은 최근 ‘법원 보호법’을 상정, 뉴욕주내 법원 실내는 물론 법원 주변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민국 요원은 판사의 명령 또는 법원 영장이 있어야 법원내에서 불법이민자 체포를 할 수 있다.
앞서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모든 주정부 건물내에서 연방 이민국이 단속을 할 경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민자 보호단체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내 이민자 체포는 2년전 20건이 채 안됐으나 지난해 144건으로 무려 10배 이상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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