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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보는 여직원 불법 촬영한 댓가? [ on]
mason (18-07-02 03:07:53, 67.244.10.126)
회사 대표 집행유예 2년, 1800만원 배상 판결





여직원의 용변보는 모습을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회사 대표에게 1800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울산법원은 A씨가 회사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B씨는 작년에 약 4개월간 자신의 회사 내 화장실에 핸드폰 카메라를 설치, A씨의 용변 보는 모습을 20차례 촬영하다가 성폭력범죄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동영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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