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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30일미만 단기임대 금지 [ USA-Community]
USA (18-07-22 12:07:53, )
Airbnb 규제 강화, 앞으로 주택정보 시정부 보고해야


뉴욕시에서는 앞으로 온라인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Airbnb)을 통한 불법 단기 주택 임대가 어렵게 됐다.

18일 뉴욕시의회는 온라인 숙박공유 서비스 규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의하면 에어비엔비 등 온라인 숙박공유 업체는 등록된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거래내역을 매달 뉴욕시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임대하는 숙박 공간이 방 한 칸인지, 주택 전체 공간인지 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건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는 에어비앤비가 등장 후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가 급증해 주택난과 임대료 상승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5월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뉴욕주법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집 전체를 30일 미만 단기 임대를 금지했다. 하지만 뉴욕시에서 성업 중인 에어비앤비 수익의 60% 이상이 이 같은 불법 단기임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개인의 사적정보를 침해하는 조례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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