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는 앞으로 온라인 숙박공유 서비스업체 ‘에어비앤비’(Airbnb)을 통한 불법 단기 주택 임대가 어렵게 됐다.
18일 뉴욕시의회는 온라인 숙박공유 서비스 규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 의하면 에어비엔비 등 온라인 숙박공유 업체는 등록된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거래내역을 매달 뉴욕시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임대하는 숙박 공간이 방 한 칸인지, 주택 전체 공간인지 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건당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는 에어비앤비가 등장 후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가 급증해 주택난과 임대료 상승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5월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뉴욕주법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집 전체를 30일 미만 단기 임대를 금지했다. 하지만 뉴욕시에서 성업 중인 에어비앤비 수익의 60% 이상이 이 같은 불법 단기임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개인의 사적정보를 침해하는 조례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