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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란?- 전세경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 on]
mason (18-09-04 03:09:57, 67.244.10.126)
지난시간에 이어 조상땅 찾기의 핵심 키워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시효
국가 등이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거나 등기 후 10년이 도과하는 경우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러한 취득시효 주장은 도로부지인지, 무주부동산인지 등 경우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은 1949년 6월 21일, 해방 후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유상분배함으로써 자영농 육성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개혁법은 사실상 당시 지주들로부터 강제로 농지를 수용하는 절차나 다름없었습니다.

농지분배된 토지라 하여도 상환대장을 면밀히 살펴보아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농지가 아닌 도로, 하천, 구거 임에도 농지로써 분배된 토지등은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농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각종 특별조치법 상의 하자를 찾아내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3. 무주부동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란 뜻으로 이는 무주재산, 누락재산, 불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단,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 재산은 무주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총괄청이나 관리청은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 공고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국고편입 과정은 무주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적공부상의 기재만으로 국유화 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 등의 권리자가 이를 입증하여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대 이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통해 상당수의 미등기 부동산을 국유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특정 토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고하는 것은 사정 이후 현재에 이르는 권리변동을 입증할 공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토지 사정인의 후손임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정의 막강한 불가변적, 불가쟁적 효력 때문에 현재의 보존등기 명의인이(대한민국) 승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더욱이 판례는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통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아무런 추정력이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4. 조상땅찾기 상속분쟁
조상님의 땅을 찾기전에 먼저 확정해야 하는 것이 조상님 제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후손들 중에 상속인을 찾고, 상속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인들간의 상속분을 결정하여 각자의 지분에 한정하여 땅을 찾을 권리가 생기고 등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는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재산분할,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유류분과 기여분 문제가 있는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세경 변호사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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