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비즈니스 운영자들에게 두가지 유리한 법을 제공해주고 있다. 파산보호신청(챕터 11)과 파산신청(챕터7) 두가지다. 두가지 모두 업주가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돈과 물품을 빼돌리고, 막판에 체크 발행을 남발해 물품을 외상으로 산 후 거액의 체크를 부도낸 후 파산보호신청이나 파산신청을 하면 피해를 막기가 어렵다.
파산 보호신청이 일종의 면피성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파산보호신청을 바라보는 같은 한인업주들의 시선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고위적, 악의적 파산 보호신청이 그러하다.
LA 자바시장에서 4개의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부부는 최근 한인 벤더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원단과 의류 등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한 한인 벤더들이 계약 위반과 함께 제품 유통 중지를 요구한 것이다. 이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250만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수개월동안 잠적했던 이들 한인 부부가 돌연 나타나서 파산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챕터7’이라고 불리는 파산신청은 파산에 이른 개인이 기본적인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문제는 파산한 사람이 면제받은 재산 외 빚을 갚을 만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미 돈이 될만한 것들은 명의를 변경하거나 처분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에 그치게 된다.
뉴욕에서도 일반 업체나 개인병원을 운영하다가 계획적으로 파산신청을 한 악덕의사나 악덕 업주들이 적지 않다.
또한 악덕 변호사들이나 법률 브로커까지 나서서 파산보호신청이나 파산신청을 부추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인사회의 상도덕은 경기가 나빠질수록 더욱 땅에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