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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조상땅을 찾는 첫걸음- 조상땅을 상속받는 것과 등기를 하는 것은 다르다 (PART 2) [ on]
mason (19-01-08 05:01:33, 67.244.10.126)
국가의 지적전산망 조회시스템

국가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상속인들에게 국가 내부의 행정시스템 상의 토지정보를 조회하여 조상땅을 찾아주고 있다. 이러한 조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에 한정되며, 구비서류를 지참해야한다. 우선은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외국인 이라면 외국인 거소증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을 위해 말소자초본이 있어야한다. 다음으로 상속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적등본이 있어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제적등본에 토지소유자의 사망사실과 본인과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008년 이후의 사망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외국에서 사망을 한 자일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의 사망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를 한국 내 위임인에게 대리권을 주어 맡기려면 아포스티유인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서류를 지참 후 행정기관에서 조회를 할 때이다. 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은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조회를 하여 해당 소유자의 소유했던 토지 리스트를 조회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때에는 이름과 본적지를 기준으로 조회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로 검색된 사람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조회의 데이터베이스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토지대장이다. 즉 등기부가 아닌 것이다. 그 토지대장 또한 현재기준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이기 때문에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것은 조회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결국 국가의 지적전산망 조회 시스템은 조상땅을 찾는 첫걸음이지만 이를 통해 온전히 토지를 찾아 낼 수는 없는 것이다.

조상땅을 찾기 위한 마음가짐

조상땅이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최대한 그 토지의 소재지를 구체적으로 좁혀야 한다. 기억을 더듬고 부모님의 말씀을 유추해서 가족들이 살았던 장소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문가에게 주어야 조상땅의 소재지를 찾을 수 있다.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구청, 시청등 행정기관에 직접 가야만 찾을 수 있는 토지들도 있다. 막연하게 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은 아닌 것이다. 함께 가족의 이력을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생각보다 빨리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센트로 전세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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