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최저임금을 현재 8달러85센트에서 10달러로 인상한 후 2020년 1월1일부터 11달러, 이후 2024년까지 매년 1월1일부터 1달러씩 인상해 15달러까지 올라간다. 종업원 5인 이하인 소규모 업체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이 현 2달러13센트에서 오는 2022년까지 5달러13센트로 인상된다.
한편 뉴저지에서 직원들을 위해 최대 12주까지 유급 출산간병 휴가를 보장해주는 법안도 주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에서는 출산이나 입양, 직계가족의 건강상 이유가 발생할 때 최대 12주간의 유급 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뉴저지주 최저임금 인상 및 유급 출산, 간병 휴가 법안 통과로 한인사회 또한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불경기 여파가 계속되는 한인업주 입장에선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