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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인터넷 ‘엿보기’ 사생활 침해 지적 [ Business]
파란바람 (15-04-04 02:04:34, 72.69.59.163)
가입자 인터넷 내역 모니터 허용 대가 요금할인

입력일자: 2015-04-03 (금)


미국 제2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AT&T가 가입자의 인터넷 사용 내역을 모니터하는 허락을 받는 대가로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엿보기’를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도록 허용해 주는 고객에게 요금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1일 AT&T에 따르면 이 회사는 텍사스주 오스틴, 북가주 쿠퍼티노 등 일부 지역에 최대 초당 1기가비트(Gbit/s) 급의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기가파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요금은 원래 월 139달러이지만, 만약 고객이 웹브라우징 내역을 AT&T에 제공하는 조건을 택하면 요금이 월 110달러로 낮아진다.

다시 말해 고객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광고에 노출되는 대가로 월 29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셈이 된다.

AT&T는 고객에게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고객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고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이는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모델과 동일한 것인데, 매우 강한 정부규제를 받아온 주요 통신업체가 이런 모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무실을 둔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EFF)의 상근 활동가 제레미 길룰라는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FC)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당신의 트래픽 내용을 계속 엿보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자동화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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