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ife Guide
1
Board
•  한국및 전 세계 항공권(관 ...
•  한국 중국 축구 중계 북중 ...
•  한국 중국 축구 중계 북중 ...
•  한국및 전 세계 항공권(관 ...
 
 
Yellow Page
 
 
1
Children - Education
1

스피드 !! 비자 전액후불

800-664-9614




"장애인 안내견 출입막으면 소송당해" [ USA-Community]
USA (19-03-10 03:03:55, 172.58.225.181)
업주, 안내견 여부 묻고 해당되면 업소 출입 허용해야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안내견의 업소 출입을 막아 소송을 당하는 업주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모든 주는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보호가 철저한 나라다. 연방 장애인 법과 주별로 제정된 장애인 권리법에 따라 장애인과 동반한 보조동물(Service Animal)은 모든 공공시설에 출입이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동물과 함께 출입을 원할 경우 ▲장애로 인해 필요한 보조 동물인지 여부와 ▲보조 동물로서의 훈련 여부 등을 묻고 \'그렇다\'고 대답할 경우, 업주는 고객을 동물과 함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장애인을 위한 보조동물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답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이 주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출입 전 장애인 보조동물 여부를 확인한 업주는 장애인 고객과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장애인 보조동물\'이란 맹인의 안내견과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훈련된 동물을 일컫는다. \'애완동물\'은 장애인 보조동물이 아니다.
 
Home  고객 센터부동산사고팔기1 개인 보호 정책 홈페이지 제작   
15 Broadway, #210 Cresskill, New Jersey 07626 USA   Phone. (201)567-3879  
Copyright©FindAll US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