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다운타운 일대 봉제공장들이 종업원들의 실제 임금을 속이기 위해 눈속임용 수표를 발행하는 불법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봉제 공장 종업원들이 시간당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의 개인 수표를 발행 받아 이를 공장 앞에 대기 중인 밴 차량에 가서 첵 캐싱을 하게 만드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고 지난달 31일자 LA타임스가 전했다.
지난 월요일 오후 하루 10시간씩 일한 주급으로 450달러를 받아든 한 봉제 공장 종업원은 인근에 대기 중인 아무런 표시도 없는 흰색 밴차량에 다가가서 세금 공제액이 표기되지 않은 개인 수표를 내밀었고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450달러를 건네 받았다.
이 같은 첵 캐싱 수법은 봉제업주의 입장에서 종업원의 근무 시간을 표기할 필요가 없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정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 수표를 받아든 종업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업주가 지정해준 첵 캐싱업소로 가서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최저임금 규정을 따르기 위해 실제 근무 시간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으로 봉제공장 인근 첵 캐싱 업소 혹은 공장 앞에 대기 중인 밴 차량에서만 첵 캐싱이 가능하다. 간혹 일부 수표는 은행에서 체캐싱(현금화)되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 명시한 세금 공제가 없는 수표이기에 일자리를 잃게 되어도 실업 수당 등의 혜택이 없다.
노동국에 따르면 업주가 종업원에게 회사 페이첵을 수수료를 받는 첵 캐싱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고용주가 직접 종업원에게 첵 캐싱을 하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첵 캐싱 밴 차량 운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주법은 첵 캐싱 업소들이 DMV에 등록할 경우 밴 차량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가하고 수수료가 3.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제업계에서 최저임금 미지금이나 오버타임 체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중국, 방글라데시, 동남아 국가들의 경쟁으로 LA봉제업계는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2013년 8달러이던 최저임금이 지난 1월부터 10달러로 인상되면서 수 많은 봉제공장들이 문을 닫기도 했다. 또, 최저임금 15달러가 되는 2022년까지 봉제업계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