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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사기 방조, 배상해야 [ Korean-Community]
mason (16-08-01 06:08:33, 108.41.49.224)
이문규 변호사 이민사기 피해자들, 윌셔은행 상대 소송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이민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LA 한인 이민 변호사 이문규씨 사건과 관련, 이씨에게 투자이민을 신청했다가 피해를 본 한국의 투자자들이 이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윌셔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의 투자자 10여명은 이 사건과 관련 윌셔은행을 상대로 사기와 태만(negligence),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이번 주 소송을 접수했다고 29일 LA타임스 온라인판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윌셔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돼 있던 각 투자자들이 낸 1인당 50만달러씩의 투자이민 비용을 이문규 변호사가 이민 당국의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필리핀 등 해외로 빼돌리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는데, 은행이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금액과 이자, 그리고 징벌적 배상금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또 윌셔은행이 이문규 변호사의 친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사기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소송에서 은행 계좌를 이용한 고객의 사기 행위에 대한 은행 측의 책임 여부와 그 범위가 쟁점이 될 전망이라며, 만약 투자자들이 승소할 경우 윌셔은행이 수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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