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억불 규모…올해보다 약 18억불 증가
2년 뒤부터 뉴욕 일원 시간당 12.50불
2019년엔 물가인상률에 연동시켜 반영
뉴욕주하원이 향후 3년간 두 차례의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2015~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주하원의장이 10일 발표한 1507억 달러 규모의 ‘가족 우선(family first)’ 예산안(E203)에 따르면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롱아일랜드에서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12.50달러로 인상된 다음 2년 후 15달러까지 오르게 된다. 팁 받는 근로자는 먼저 시간당 9.50달러로 오른 다음 추후 11.40달러로 오른다.
업스테이트 지역에서는 2016년 12월 31일 시간당 10.50달러로 올린 다음 2년 후에 다시 12.60달러로 인상한다. 팁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7.50달러로 오른 다음 2년 후 9달러로 인상된다.
예산안은 또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최저임금을 물가인상률에 연동시켜 자동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원 예산안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행정예산안을 통해 제시한 인상 폭보다 더 크다. 쿠오모 주지사의 인상안은 2016년말까지 뉴욕주 최저임금을 시간당 10.50달러로 올리고 뉴욕시는 이를 11.50달러로 올리는 내용이다. 현재 뉴욕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8.75달러며 올 12월 31일을 기해 9달러로 오르게 돼 있다.
이날 발표된 하원 예산안은 1416억 달러 규모인 주지사 행정예산안보다 91억 달러 증액됐는데 특히 공립교 지원금은 행정예산안보다 8억3000만 달러 늘어난 약 239억5000만 달러가 책정됐다. 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17억9000만 달러 증가한 것. 무상 프리-K 프로그램 예산도 8억3500만 달러로 더 늘렸다.
반면 교육 지원금을 교사평가제 개선방안과 연계하지 않았으며 쿠오모 주지사가 제안한 차터스쿨 설립 한도 상향 방안도 포함하지 않았다.
또 불법체류 신분의 대학생들도 주정부 학비지원프로그램(TAP)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0만 달러를 배정한 반면 주지사가 이러한 내용의 주드림법안에 연계했던 교육비 기부 세액공제 신설 내용은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