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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차량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불 [ USA-Community]
파란바람 (15-03-11 03:03:28, 72.69.59.163)
뉴욕시의원 조례안 추진
동영상 촬영 제보 방식

시동이 걸린 채 세워둔 차량을 신고하면 최대 1000달러의 포상금을 주는 조례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데일리뉴스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헬렌 로젠털(민주.6선거구) 의원은 11일 공회전 상태에 있는 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벌금의 절반을 포상금으로 주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뉴욕시는 1971년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 주.정차 차량이 3분(학교 주변은 1분) 이상 공회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첫 번째 적발 시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째부터는 350~1000달러 2년 이내 추가 적발될 경우 440~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고자는 최대 1000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시 환경보호국(DEP)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고 공회전 차량의 번호판과 함께 동영상을 촬영해 DEP에 제보하면 된다.

로젠탈 의원은 \"공회전 금지 조례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공회전으로 인한 환경 오염은 천식과 암 심장 질환 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에 따르면 공회전으로 인한 티켓 발부는 2002년 325장 2007년 526장 2014년 209장 등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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