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피터슨 변호사는 1990년대 초반부터 미주 한인들을 대표해왔다. 오랜 시간 설립된 개인 상해 법률사무실로, 무료 전화번호인 888-KOREAN-8은 지역 한인들에게 익숙하다.
데이빗 피터슨 변호사는 자드로가 소송을 다루기 시작함으로서 2001년 9월 11일의 비참한 사건의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다. 자드로가 현행은 맨하탄 남부의 피해 지역에 거주했거나 업무차 머물렀던 한인들에게 중대한 사안이다. 데이빗 피터슨 변호사는 한인 사회에 한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더 잘 알려주기를 희망한다.
자드로가는 2011년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법률화됐으며 두가지로 설명된다.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 건강 프로그램은 9/11참사로 인해 병을 앓은 분들에게 의료 치료와 건강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 보상 자금(VCF)은 이 참사 이후에 건강 문제들이 나타난 분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한다.
9/11테러는 15년 전에 일어났지만 오늘날까지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12월 18일,오바마 대통령은 The James Zadroga Act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세계 무역 센터 건강 프로그램을 75년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재승인됐다.
피해자 보상 자금을 5년 더 연장하는 것도 법제화 됐다. 소송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들을 재검토중이며 기존의 정보는 변경될 수 있다. 그 보상 내용과 어떠한 질병들이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는 사실상 변경될수 있으나 몇 개월 내에 더 자세하게 알려질 전망이다. 만일 본인 또는 친지와 가족이 2001년 9월 11일과 2002년 5월말 사이에 9/11 사건 현장이나 부근에 있었다면 세계무역센터 건강프로그램의 혜택과 VCF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만일 응급 처치 요원, 봉사자원, 직장인, 맨하튼 남부 부근의 거주자였거나, 9/11 테러 이후 그 결과로 질병을 앓고 있다면 제임스 자드로가 프로그램에 참가가 가능하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문의, 상담을 받을수 있다. ▲ 문의:888-KOREAN-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