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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아동 17만명 메디캘 혜택 [ USA-Community]
mason (16-04-05 09:04:38, 173.56.89.90)
불법체류 신분 저소득층 가정의 미성년 아동들에 대한 ‘메디캘’(Medi-Cal)이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한인 등 17만여명의 아동들이 새로 공공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료정보 전문매체 ‘카이저 헬스뉴스’(KHN)는 4일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 가정 미성년 아동들에게 제공하게 될 ‘메디캘’ 프로그램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5월16일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며, 늦어도 수개월 내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에는 한인 불체아동을 포함, 주 전역에서 17만25만명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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