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 생리용품을 구입할 때 뉴욕주 판매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뉴욕주 상원은 11일 여성 생리대와 탬폰을 뉴욕주 판매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S6726A)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뉴욕주하원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이로써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만을 거치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미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어 입법은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뉴욕주는 여성 생리용품을 필수 품목이 아닌 ‘사치 품목’ (luxury item)으로 분류해 4%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경우 6월부터 생리용품을 구입할 때 뉴욕주가 부과하는 판매세 4%를 뺀 뉴욕시 판매세 4.875%(메트로폴리탄 통근자 교통 부가세 포함)만 지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