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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임신 24주 이후 낙태 사실상 허용 [ USA-Community]
mason (16-09-13 03:09:27, 108.21.59.211)
뉴욕주에서 \'후기 낙태\'가 사실상 허용된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적 소견서를 통해 임신 24주가 지나도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심각한 합병 증세를 보일 경우 낙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의 이번 법적 소견서는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뉴욕주는 1970년부터 산모가 건강상 위험에 빠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24주 이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슈나이더맨 검참총장은 \"뉴욕주의 낙태제한법은 오래된 구식법이라 여성과 낙태시술 제공 병원 등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번 소견서를 통해 낙태시술소의 뉴욕주 운영을 보장하고 헌법으로 보장된 낙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없이 낙태 시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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