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USA-Community
|
 |
| 난방시즌...실내온도 규정 준수해야 |
[ USA-Community] |
|
|
 |
mason (16-10-05 08:10:02, 108.21.59.211) |
|
외부 55℉ 미만일때 실내 68℉이상 유지해야
▶ ‘311’ 전화•온라인 •앱으로 불만신고 접수 가능
10월부터 뉴욕시 난방시즌이 시작됐다.
뉴욕시는 날씨가 쌀쌀해지는 매년 10월1일부터 이듬해 5월31일까지를 난방시즌으로 정하고 건물주에게 실내 온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기간 모든 주택은 오전 6시~오후 10시 외부 온도가 화씨 5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실내 온도는 6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오전 6시 외부 온도가 화씨 40도 아래로 떨어질 때 실내 온도를 최소 55도 이상 유지해야 한다.
건물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우선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311로 전화나 온라인(www.nyc.gov/311)으로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311\'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불만 접수\'(Make a complaint) 코너에서 클릭 몇 번으로 신고가 가능해졌다.
불만 신고가 접수되면 뉴욕시 주택보존국(HPD)은 해당 건물에 감사요원을 보내 조사를 벌이고 규정위반이 확인되면 건물주는 첫 위반시 하루 250~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두 번째 위반부터는 하루 500~1,000달러로 벌금이 오르게 된다.
한편 온수는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화씨 1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