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7년간 허가증 2배로 전담부서 마련...처벌도 강화
뉴욕시의회가 길거리 푸드 벤더 수를 늘리는 대신 이들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11일 뉴욕시 길거리에서 트럭이나 카트로 운영되는 길거리 푸드 벤더 면허를 늘리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길거 리 푸드 벤더 개혁안’ (Street Vending Modernization Act)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향후 7년 에 걸쳐 길거리 푸드 벤더 면허를 현재 보다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 다. 이 중 5%는 참전용사와 장애인 들에게 할당된다. 또한 혼잡한 길거리나 수퍼마켓 근처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 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한편 무허가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길거리 벤더의 위치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수천 달러씩을 받고 길거리 푸드 벤더의 면허증을 빌려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 화된다.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시는 길거리 푸드 벤더가 급증하는 막기 위해 1980년 이후 면허수를 철저히 제한했다”며 “이 때문에 면허를 사 고파는 암시장이 형성되는 부작용 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 13일 열리는 뉴욕시의회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