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세탁소의 퍼크기기 사용 장소제한 규정을 주거용 건물 뿐만 아니라 상업용 건물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주환경보호국(DEC)은 31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헌터스 포인트 플라자에서 열린 퍼크 세탁기기 사용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뉴욕주의 현 규정은 주거용 건물내 세탁소들은 퍼크 기계 사용을 2020년 12월21일까지 중지하고 하이드로 카본 기기 등 대체 솔벤트 기기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에릭 웨이드 횐경보호국 고정오염원부 집행부장은 “주정부는 퍼크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이 규정을 뉴욕주 전지역의 전체 퍼크 기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상태”라며 “공공의 건강을 퍼크 노출, 즉 발암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세탁업계 종사자들과 이런 설비가 있는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퍼크 사용 제한 및 대체 솔벤트 기기와 관련해 추진 중인 세부 사항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퍼크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부 보조 제어 시스템이 없는(Integral Secondary control system) 기존 퍼크 기기(3세대 기기)는 2021년 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또한 도어팬 제어 시스템(Door Fan Control Systems) 설치 금지를 추진, 내부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4세대 기기의 경우, 도어팬이 설치되었다 하더라고 퍼크의 대기 배출량을 충분히 줄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주정부는 대체 솔벤트에 대한 승인 절차도 도입, 승인되지 않은 대체 솔벤트 사용은 금지할 계획이다. 대체 솔벤트 기기에 대한 제조업체 장비 테스트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체 솔벤트 기기의 설치 및 작동에 대한 장비 표준 및 사양을 도입하는 방안, 대체 솔벤트 기기에 대한 누출 검사 및 자가 점검 요건, 작동 및 유지보수 요건, 기록 유지 요건 등 세부 규정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박상석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장은 “발표한 내용이 장기적으로 뉴욕주내 전체 업소에서의 퍼크 기기 사용 금지와 맞물리는 것”이라며 “결국 주거용 건물내 업소 뿐 아니라 전체 업소들에서 퍼크 기기가 제거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정 마련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세탁 업주들은 뉴욕시와 뉴욕주의 관련 규정의 모순에 대해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 업주들에 따르면 뉴욕주는 세탁소내 퍼크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들이 하이드로 카본 등 대체 솔벤트로의 변경하도록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뉴욕시 소방국은 이 물질들이 인화성이라는 이유로별도의 단속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