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광고성 텍스트 전송 금지 법안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을 마치면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휴대폰이나 가정용 전화 등에 광고성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해 각종 스팸 문자 공해로부터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광고성 텍스트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다 적발될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통신사에서도 요금 정보 등을 제외한 광고 텍스트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먼저 사용자에게 반드시 메시지 수신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단, 12개월 동안 1번의 광고성 텍스트 메시지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하지 않는 광고성 텍스트 메시지가 계속 수신 될 경우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뉴저지주의회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첫 번째 적발 시 1만달러, 두 번째는 2만달러를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해 벌금이 낮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