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
다. 우리는 이혼으로 어마어마한 위
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남성들의 기사
를 쉽게 만납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16
년간 결혼 생활을 한 신디 실바와 이
혼할 때 준 위자료는 882억원이었고,
해리슨 포드가 잉꼬 부부로 유명했던
멜리사 매티슨과 이혼할 때는 938억
원을 부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숫자가 놀랍게 느껴지신다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혼
할 때 부인인 에이미 어빙에게 1,103
억원을 위자료로 주었습니다.
이런 기사들 때문일까요…이혼 상
담을 위해 송동호 종합 로펌을 찾은
남성 고객들은 같은 질문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부
인에게 다 뺏긴다는데…사실인가요?
부인이 살림을 한 것을 고려해도 전
쟁터 같은 직장에서 죽자고 일한 사
람은 나란 말입니다. 억울해요.” 사실
이런 생각은 선입견입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 성별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
문입니다.
뉴욕 주에서는 부부의 의견을 최우
선시합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부부
가 재산을 어떻게 나누겠다고 합의
를 하면 법원은 그 합의대로 진행합
니다. 하지만, 부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부부의 상황
과 정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평등하게 나누어 갖도록 결정해 줍니
다. 이를 공정분할제도 (Equitable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평등하게”라는 말
은 무조건 50:50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닙니다. 또한,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
는 것이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
떤 측면에서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래
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나는 것도 사실입니
다. 또한, 여성은 “약자”, “자녀 양육
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한 희생
자”, “가정만 생각한 전업주부” 라는
이미지 형성은 매우 쉬운 반면 남성은
이러한 분쟁에서 매우 전략적인 접근
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 측의 현재
수입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얼마나 서
로 벌 수 있을지, 부부로 지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부부의 나이와 건강
상태, 양육권 여부, 부부자산(Marital
Property)의 축적과 증식에 대한 기
여도 등을 고려합니다.
역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부
자산입니다. 부부자산이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같이 혹은 배우자 중 한
명이 벌어들인 자산을 뜻합니다. 이는
자산의 명의가 한 명의 배우자 명의
로만 되어있다고 해서 이혼할 때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부인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했지만 사실상 집을 사는데 들어
간 돈은 남편의 돈이었다고 가정해봅
시다. 이름이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
더라도 이 재산이 생기는데 들어간 남
편의 기여도는 지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변호사가 명확히
증명한다면 이름이 부인 이름으로 되
어 있더라도 남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물려받거나 선물로
증여받은 재산은 결혼 기간 동안 받게
되더라도 개별 자산으로 구별됩니다.
저희가 진행한 케이스 중 부모님이 결
혼한 아들에게 이혼 직전 약 1,000만
불을 유산으로 상속해준 케이스가 좋
은 예가 되겠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상속을 꺼
렸지만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아들
에게 “네게 주는 거지 며느리는 아니
다” 라고 명확히 말하고 상속을 하였
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무심코 늘
사용하던 부부 공동명의 통장으로 이
상속금을 받았습니다. 막상 이혼 소송
이 시작되자 부인은 시부모님이 부부
에게 물려준 유산이므로 자신도 500
만불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물려주었
다는 증거로 공동명의 통장에 입금되
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들이대었습
니다.
이 재산은 명확히 남편 재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부들처럼
재산들이 공동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다른 돈들과 섞여 버리거나 남편에게
만 준 상속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
지 않아 마치 부인과 남편 모두에게
준 선물처럼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저희 송동호 종합로
펌 변호사들은 시부모님의 증언, 아들
의 법적 무지, 정황증거를 들어 1,000
만불 모두 아들 몫이라는 판결을 받았
습니다. 따라서, 결혼 기간 중 받은 유
산이나 상속금이 개별자산으로 확실
하게 분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
이나 증여를 받은 배우자의 개별 명의
로 소유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문서로 만들어 놓는 것을 권유해 드
립니다. “여성이 약자다”라는 말은 이
혼소송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
혼을 할 때는 둘 다 결혼 생활에 있어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
하여 후회없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
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으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